
경기 용인특례시가 민간사업자와 벌인 '용인물류터미널' 사업기간 연장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의 일부 요구는 정당하나 초과이익 환수 등 추가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용인물류터미널은 시의 연장 거부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18일 용인물류터미널 측이 “사업기간 연장 거부는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실시협약 체결 등 시가 부가한 승인조건 자체는 유효하지만,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은 용인시가 기존 논의에 없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로 요구한 데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2017년 9월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11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이 이어졌지만, 사업시행자 측의 자료 제출 지연과 협상 장기화로 협의가 결렬됐다. 용인시는 2022년 건축허가 전 실시협약 체결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미체결 시 사업기간 연장 불가 조건을 추가했다.
2023년 10월 11차 실무협상에서 사업시행자는 “경제 상황과 물류시장 변화로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말 사업기간 만료 시점에는 기존 계획을 고수한 채 연장만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OO(민간이 직접 건설·소유·운영하는 방식) 사업이라도 공공성 확보는 필요하다”면서도, “지자체가 재정지원 없이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요구한 것은 사업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실시협약 체결 요구는 정당하지만, 논의되지 않았던 초과이익 환수 요구는 사업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가혹한 행정행위는 없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시협약 결렬의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일부 쟁점은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지자체의 승인조건 부과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협상 일관성과 사업자 신뢰보호의 원칙을 강조한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자 측은 “법령과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제시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회사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