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학계는 “사실상 규제” 지적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리걸테크&AI포럼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리걸테크&AI포럼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가 '로톡 사태' 이후 10년 만에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지나친 제한으로 사실상 리걸테크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노출되고 있는 클릭당과금(CPC) 광고, 별점 평가 등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유완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달 27일 공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매체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면서 “변호사의 공공성이라는 변호사법 대원칙을 반영해 그동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기본 원칙과 세부 운영 기준 또한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광고·노출 기준, 보수·상담료 공개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변호사 간 중개 행위에 관한 내용을 권고 성격 지침을 담았다. 로톡 사태가 불거진지 10년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하지만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걸테크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가이드라인은 연성규범이지만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면서 “가이드라인으로 기존에 허용되는 것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가이드라인의 규제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서 CPC 광고를 제한한 점이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서 모든 CPC 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한 광고비 액수에 따른 '우선 정렬'을 수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미 네이버, 구글 등 포털에서 CPC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규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고액 정렬 방식의 CPC 광고 생태계에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문제”라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사문화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외 가이드라인이 변호사 광고, 보수액 공개, 전문분야 광고 개수, 별점 등 수치화 된 평가를 제한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서둘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통한 법률 상담과 법률 정보 제공이 문제되자마자 6개월 만에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려면 변호사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